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무실 및 직원식당, 휴게실은 공장의 부속용도로 보이므로 해당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주용도인 공장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속용도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index.php?mid=pds_archi&page=3&document_srl=86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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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속용도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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