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의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을 원하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으로 4개층이하 및 660제곱미터이하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기존 다세대주택의 전체 현황을 파악해보아야 가능한 지 여부를 알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다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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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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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의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을 원하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으로 4개층이하 및 660제곱미터이하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기존 다세대주택의 전체 현황을 파악해보아야 가능한 지 여부를 알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다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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