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용도변경은 다음 2가지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1. 근린생활시설내 변경 : 표시변경신청
2. 그외 용도변경 : 행위신고 신청
문의해 주신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므로 근린생활시설내 변경에 해당되어서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표시변경의 경우 허가가 안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변경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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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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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외 용도변경 : 행위신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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