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 제16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괄처리로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오나 허가권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사오니 협의는 꼭 해보시고 후속절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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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6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괄처리로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오나 허가권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사오니 협의는 꼭 해보시고 후속절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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