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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m²에 대해서만 추가로 용도변경허가를 할 경우에도, 전체면적을 용도변경허가할때와 동일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새로 건축도면작성하고 요새 기준에 맞게 용도변경허가받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