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려면 해당 지역이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지역이여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므로 주차장법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인접대지경계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유리창으로 교체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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