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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24.05.20 21: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 의원(제1종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의원으로 용도변경시 다음 2가지가 가능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안전확인 : 사무소(2.5kN/m²) 대비 의원(5kN/m²)의 활하중이 높으므로 구조안전확인이 가능하여야 용도변경도 가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 공용부분에 설치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시 관리단등의  협조 필요


질문 2 : 가능하다면, 용도변경 비용을 문의 드립니다.

   ▶용도변경 용역비는 전화주시면 견적(02-853-2233)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 : 용도변경시 예상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지요?

   ▶의원으로 변경시 다음과 같은 걸림돌이 예상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가능 여부 : 공용부분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공사가 필요할 경우 관리단의 협조 필요

      -구조안전확인 가능 여부

      -방화창문 설치 :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이내의 창문은 방화창문 설치 또는 스프링클러 설치

      -소방시설 설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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