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이 늦어져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택의 비율이 90%미만을 유지해야 하므로 사무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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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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