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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4.05.22 21: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린생활시설을 쉐어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만 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은 종 구분이 안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인접대지 경계에서 1.5m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방화유리창으로 교체 시공이 필요하고, 간단한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2. 용도변경 신고대상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조사(기존 허가도면 협조 필요)-용도변경 도서 작성-용도변경 신청-관련부서 협의-허가담당자 현장실사-용도변경 처리-건축물대장 변경(완료)


   3. 용도변경 용역비는 전화(02-848-0578)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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