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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4.06.10 13:0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파트상가이고 지하 1층에 10호(25제곱미터) 11호(41제곱미터) 18호(21제곱미터)를 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상황입니다.

10호의 전유부분 용도는 기타제1종근생, 구매시설 이렇게 표기되어있고 11호는 복리시설, 구매시설 18호는 생활편익시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매시설은 1000제곱미터가 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하 1층 전체면적은 950제곱미터 정도이고 그렇게되면 10호와 11호의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구매시설(소매점)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판매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0호가 제1종근생(구매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맞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11호 복리시설의 경우는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을 지 없을 지는 허가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옛날식의 표기방식이고 현재법상에는 없을경우 현재법상의 표기로 용도변경 및 표기변경을 다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체육관련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므로 기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 10호와 18호는 표시변경 절차를 통해 현행 건축법상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며, 11호(복리시설)의 경우는 허가 담당자가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 준다면 표시변경,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행위신고 절차를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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