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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4.06.23 17: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500m²미만의 풋살장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기타운동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생활편익시설(=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건축법상 표시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용도입니다. 다만 선택사항으로 기타운동시설로 기재를 원할 경우 표시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2. 건축법상으로 표시변경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체육교습업 등록과정에서 세부용도의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은 별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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