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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박기양2009.10.08 11:11
부평구 삼산동 390-5, 소재건물 용도변경 가능여,부
건물 취득당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규정에따라 유치원부지 건축물의 2-3층(각층 120평)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을 취득하여,허가관청인 관할교육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는 당해 학교설립.경영자의 소유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반려되었습니다. 규정에따라 총건평의 50% 이상은 충족하였으나 나머지 50%에 대한 지분의 구분등기가 소유자를 달리하는 상태에서 사실상 현행법 규정을 적용할경우 유치원 설립은 불가능하여 포기한 상태로 현제까지 어떤 용도로도 사용치 못하고 수년째 방치된 상태 입니다. 이후 구청으로부터는 이미 구분 등기된 토지 지분 나머지 50%를 확보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명기된 유치원용도 외에는 어떤 용도든 사용이 불가하다고 되풀이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을 포함한 타 용도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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