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다과점으로 되있는데 부동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니 불법건축물이 있어 부동산허가를 못받고 있습니다.증축추인허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다과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만 하면 용도 변경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다과점이나 휴게음식점에는 어떤종목이 포함되는지요? (참고로 불법 건축물은 25년이상 오래된것이고 아무런 제재를 받은적이없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허가를 안내준다고하니 답답합니다) 고견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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