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면 되며, 신고는 시청이나 구청 건축과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로는 표시변경 신청서와 현황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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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