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일부 단독주택용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40%이하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비율에 위반되게 용도변경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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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내 일부 단독주택용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40%이하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비율에 위반되게 용도변경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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