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교습소를 할려는데 1층전체가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되어 있읍니다 교습소는 2종근생이라야 한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약12평 남짓되는 공간은 미술교습소로 사용중이며 분할된 상태입니다 기개표시변경? 변경신청을 하면 경비가 많이 드나요 건물사이에 처마를 달은가설판매점 3평남짓 영업중 이라 불법건축물에 거리는지 방법은 없나요 시설을 전부 마무리했기에 난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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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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