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3층 건물(1층 사무소,2층 학원, 3층 일반음식점)에서
3층 일반음식점이 2종근생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같은 2종근생시설인 금융업소(증권사)or사무소로
임대를 할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면 이경우도 주차장 면적확보 같은것이 되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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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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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같은 2종근생시설인 금융업소(증권사)or사무소로
임대를 할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면 이경우도 주차장 면적확보 같은것이 되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