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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로 인해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현제 1종근생 휴게음식점입니다
건물앞에 왕복8차선 도로와 왕복2차선도로가 접해있는데
대지안의 공지가 적용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어디서 알아보면
2006년5월9일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출물은 대지안의 공지
적용이 없다고 들은것도 같고요 정화조나 주차장 이런거 이상없다면 대지안의 공지문제로 인해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비용과 용도변경 기간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