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물이 공장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창업하고자하는 사업은 2종근생이어야합니다.시청에 문의하니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더군요...이경우 용도변경신고대상인지요,허가사항과 신고대상이라는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공장은 500m2미만이구요,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사무소 비용은 얼마가되며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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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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