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차장 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4항)

기준예외 사항예시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해당 건축물의 규모나 사용승인일 상관없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아래와 같이 같은 면적으로 동시에 변경신청할 경우 가능

✔️2층(면적:300m²) : 교육연구시설(학원)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3층(면적:300m²)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교육연구시설(학원)


아래와 같이 면적이 상이할 경우 불가

✔️2층(면적:300m²) : 교육연구시설(학원)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3층(면적:200m²)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교육연구시설(학원)

   

자료실

기타법령

  1.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형식별 주차장 단위구획의 규격 및 설치 기준(서울시 기준)

  4. 주차장 용지의 개념

  5.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분류

  6.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7.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9.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안내

  10. 주차장 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