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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4항)

기준예외 사항예시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해당 건축물의 규모나 사용승인일 상관없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아래와 같이 같은 면적으로 동시에 변경신청할 경우 가능

✔️2층(면적:300m²) : 교육연구시설(학원)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3층(면적:300m²)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교육연구시설(학원)


아래와 같이 면적이 상이할 경우 불가

✔️2층(면적:300m²) : 교육연구시설(학원)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3층(면적:200m²)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교육연구시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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