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7.17 08:57

위락시설 용도변경

조회 수 4725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빌딩 10층의 약 250미터제곱의 공간을 교회 또는 학원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현재 위락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Q1)
   위락시설 용도에서 교회나 학원을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반드시 근린시설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나요?

Q2)
    위락시설에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은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면 되나요?
    만약에 임대인이 용도변경을 해 줄수 없다고 하면 교회나 학원으로 사용을 할수 없는 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17 11: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용도변경없이 위락시설에서 교회나 학원을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교회나 학원등의 용도로 변경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나 학원의 전체 규모를 파악해 봐야 합니다. 건축법의 용도 분류상으로 교회는 300제곱미터 미만일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300제곱미터이상이면 종교시설에 해당되며, 학원은 500제곱미터 미만일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규모에 맞는 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건축주가 용도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만 해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주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용도변경 절차는 임차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건축주는 용도변경에 대해 동의만 하고 임차인이 건축사사무소와 계약하여 용도변경비용 지불하고 대행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331916
    read more
  2.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Date2021.05.06 Category용도변경 Byljkss Reply1 Views5 secret
    Read More
  3.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Date2021.11.24 Category용도변경 By의료시설 Reply1 Views3 secret
    Read More
  4. 의료시설 및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Date2024.06.28 Category용도변경 By길민제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5.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Date2012.02.16 Category용도변경 By이재하 Reply1 Views3 secret
    Read More
  6.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Date2009.10.16 Category용도변경 By방현주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7.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Date2006.11.08 Category용도변경 By임동율 Reply0 Views20204
    Read More
  8.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교회 종교시설로

    Date2023.05.19 Category용도변경 By김태성 Reply1 Views8531
    Read More
  9.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Date2015.10.06 Category용도변경 By김미미 Reply1 Views24747
    Read More
  10. 유치원 부속 피아노학원 용도변경관련

    Date2008.12.10 Category용도변경 Bymbaek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11.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Date2016.02.18 Category용도변경 By김애자 Reply1 Views22371
    Read More
  12.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Date2009.10.15 Category용도변경 By조경희 Reply0 Views19400
    Read More
  13. 위반건축물 양성화

    Date2020.06.02 Category용도변경 Byㅈㅁ Reply2 Views7712
    Read More
  14. 위락시설 용도변경

    Date2012.07.17 Category용도변경 By제임스리 Reply1 Views47255
    Read More
  15.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Date2008.06.23 Category용도변경 By은하수 Reply0 Views10384
    Read More
  16. 원룸을 사무실로 용도변경시 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Date2018.03.05 Category용도변경 By열려라참깨 Reply1 Views1 secret
    Read More
  17. 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Date2009.04.09 Category용도변경 By윤종보 Reply0 Views14121
    Read More
  18.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Date2024.04.30 Category용도변경 By안하세요. Reply6 Views6 secret
    Read More
  19.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Date2010.03.08 Category용도변경 By건무리 Reply1 Views5 secret
    Read More
  20.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Date2008.03.26 Category용도변경 By김기영 Reply0 Views10035
    Read More
  21. 용도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Date2011.05.25 Category용도변경 By허오행 Reply0 Views1 secret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19 Next
/ 119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