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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3.29 09:37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6990 추천 수 3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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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력단련장과 골프연습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에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면 용도변경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500제곱미터가 넘는다면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로서 1,2종구분이 없이 그냥 근린생활시설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업신고시 관련부처에서 체력단련장 또는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라고 한다면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곳에서 휘트니스시설(헬스,골프,GX)을
하려고 합니다. 따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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