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시 어느정도 기간이 흐른후에 용도 변경이 가능 한지요?
용도변경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어떤것이있는지요?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농업창고)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다면 축사로 허가절차가 아닌 신고 절차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건축물을 신축시 어느정도 기간이 흐른후에 용도 변경이 가능 한지요?
용도변경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어떤것이있는지요?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농업창고)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다면 축사로 허가절차가 아닌 신고 절차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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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 용도변경 |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 연우림 | 2015.05.27 | 29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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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 용도변경 |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1 | 문현주 | 2014.01.10 | 28744 |
2322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및 수선 1 | 김대영 | 2014.08.20 | 28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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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시간제한은 따로 없으므로 사용승인(준공)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등은 건축법에 우선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른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시설(2호군)에서 축사(9호군)로 용도변경은 하위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