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3층 주택 88제곱미터
2층 학원(근생) 103제곱미터
1층 미용실(근생) 103제곱미터
지하1층 빈공간(근생) 103제곱미터
한 건물에 근생보다 주택의 용도가 많거나 같으면 다가구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질문드립다
지금 3층만 주택인데 지하1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이를 지상층 주택의 부속용도로 허가를 받을 경우 지하가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근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3층 주택 88제곱미터
2층 학원(근생) 103제곱미터
1층 미용실(근생) 103제곱미터
지하1층 빈공간(근생) 103제곱미터
한 건물에 근생보다 주택의 용도가 많거나 같으면 다가구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질문드립다
지금 3층만 주택인데 지하1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이를 지상층 주택의 부속용도로 허가를 받을 경우 지하가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주차장 기준이 워낙 강해서 신설되는 가구수에 따라 그에 따른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층간소음 기준 충족이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재료 이상으로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다가구주택에 적용되는 법적기준들에도 적합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의 부속용도인 창고로 변경하는 것 또한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에서 '부속용도라함은 주된 용도에 필수적인 용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창고를 주택의 필수적인 용도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