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6197 |
2063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인 곳에 바닥면적 500미만의 학원을 설립시 제2종 근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나요? 1 | 영어학원 | 2021.03.19 | 9264 |
2062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1 | 모카 | 2021.03.16 | 2 |
2061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문의 입니다. 3 | 유석기 | 2021.03.16 | 4 |
2060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1 | 부자닭 | 2021.03.13 | 2 |
2059 | 용도변경 | 조경문제 1 | 커피 | 2021.03.12 | 2 |
2058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1 | 알공주 | 2021.03.08 | 3 |
205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rlawjd | 2021.03.08 | 8716 |
205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1 | 바보 | 2021.03.07 | 7987 |
2055 | 용도변경 | 다중주택 4.5층의 근생 오피스텔로 변경가능? 3 | 우준호 | 2021.03.05 | 8999 |
205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3 | 이선우 | 2021.03.05 | 4 |
2053 | 용도변경 | 오피스텔 상가 용도 변경 1 | 랩소디 | 2021.03.02 | 3 |
2052 | 용도변경 | 1종근린 소매업장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 1 | HJ kim | 2021.03.02 | 11452 |
2051 | 용도변경 | 생활숙박시설로 건축허가받은 건을 오피스텔로 설계변경 여부 질의 1 | 최재혁 | 2021.02.24 | 7802 |
205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오옹오옹 | 2021.02.21 | 3 |
» | 용도변경 | 업무시설에서 근생,판매시설로 용도변경 3 | 양재균 | 2021.02.18 | 11427 |
2048 | 용도변경 | 다가구상가주택 1층의 부속창고를 사무실로 변경가능? 1 | 재동이 | 2021.02.15 | 10025 |
2047 | 용도변경 | 근생2종 1층 을 주택 변경 가능한지요 1 | 산데르 | 2021.02.12 | 1 |
2046 | 용도변경 | 2종 근생빌라입니다 주택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3 | 정석 | 2021.02.11 | 9074 |
2045 | 용도변경 | 문의드립니다 1 | 원사장 | 2021.02.04 | 3 |
204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 송원장 | 2021.01.31 | 4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