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택지지구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근린생활용지로 토개공으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신축중입니다.
(지하1층 지상5층)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5개층중 3개층(2,3,4층) 정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 및 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개층 면적은 전용기준 약 343평, 분양면적 기준 약 560평 입니다.
근린생활용지로 토개공으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신축중입니다.
(지하1층 지상5층)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5개층중 3개층(2,3,4층) 정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 및 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개층 면적은 전용기준 약 343평, 분양면적 기준 약 560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