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10.14 17:28

용도변경

조회 수 21952 추천 수 3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현재 용도가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데 원룸으로 사용하였더니
이행강제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만약 된다면 5층건물이고 다세대인데
한세대만 용도변경도 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3.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4. 영업및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5. [답변]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6. [답변]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7. [답변] 용도 변경

  8. 용도변경

  9. [답변] 근생->주거로 변경할때요....

  10. 상가건물 용도변경

  11. 학원을 위한 용도 변경에 대해...

  12.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13. 장애인편의시설

  14.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15.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16. 용도변경관련 문의

  17.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18.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9. [답변]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20. 근린생활시설문의

  21. [답변] 용도변경 후 다시 용도변경의 경우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9 Next
/ 119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