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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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4781 |
2080 | 용도변경 | [답변]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 미르건축사 | 2007.03.16 | 16069 |
2079 | 용도변경 |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 배정수 | 2007.03.16 | 17762 |
2078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3.17 | 17189 |
207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 이경민 | 2007.03.16 | 16934 |
2076 | 용도변경 | [답변]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3.17 | 17153 |
2075 | 용도변경 |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 christina | 2007.03.16 | 17664 |
207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3.20 | 2 |
207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강민우 | 2007.03.20 | 1 |
207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3.27 | 1 |
2071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김민식 | 2007.03.27 | 2 |
2070 | 용도변경 | [답변]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2 | 미르건축사 | 2007.03.28 | 17970 |
2069 | 용도변경 |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 최두창 | 2007.03.27 | 16948 |
206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3.29 | 16949 |
2067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 김동규 | 2007.03.28 | 13365 |
2066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3.29 | 16251 |
2065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 유제용 | 2007.03.29 | 12105 |
206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3.29 | 12987 |
206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김동규 | 2007.03.29 | 12477 |
206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4.02 | 4 |
206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이용구 | 2007.04.0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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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