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11.23 23:53

용도변경질문입니다!

조회 수 18773 추천 수 15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지상3층 어린이집 건물입니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1,2층은 교육연구시설이였는데..노유자시설로 바뀌어서 사용중이고

3층은 노유자 시설과 단독주택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이번에 3층 단독주택 부분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할때 노유자시설을 설계할때 영육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건축법에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또 어떤게 필요한 기준이 되는지 (ex.장애인시설 설치나..)

정확히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3층 건축면적 142.92㎡ 중 90.60㎡(단독주택 => 노유자시설)를 용도변경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3409
2060 용도변경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의료시설 2021.11.24 3
2059 용도변경 의료시설 및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1 secretnew 길민제 2024.06.28 1
2058 용도변경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secret 이재하 2012.02.16 3
2057 용도변경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secret 방현주 2009.10.16 2
2056 용도변경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임동율 2006.11.08 19885
2055 용도변경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교회 종교시설로 1 김태성 2023.05.19 7934
2054 용도변경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김미미 2015.10.06 24280
2053 용도변경 유치원 부속 피아노학원 용도변경관련 secret mbaek 2008.12.10 2
2052 용도변경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1 김애자 2016.02.18 21827
2051 용도변경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조경희 2009.10.15 19171
2050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양성화 2 ㅈㅁ 2020.06.02 7260
2049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6363
2048 용도변경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은하수 2008.06.23 10193
2047 용도변경 원룸을 사무실로 용도변경시 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secret 열려라참깨 2018.03.05 1
2046 용도변경 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윤종보 2009.04.09 13923
2045 용도변경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secret 안하세요. 2024.04.30 6
2044 용도변경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건무리 2010.03.08 5
2043 용도변경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김기영 2008.03.26 9847
2042 용도변경 용도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secret 허오행 2011.05.25 1
2041 용도변경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4 secret 김철수 2012.09.12 3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