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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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m² |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m² |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 |
변경을 원하는 용도 | |
문의 사항 |
대지 74.14 연면적 247.83 지하2층 지하2층 103.64평 근생으로 되어있으며 1층은 계단실/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으며 주차대수 8대 산정되어있습니다. 2~5층 144평 각 층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4세대) 로 구성되어있으며 상층부를 전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층이나 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할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부의 주거용 살림들을 다 빼내고 싱크대를 철거한다면 용도변경이 안될 이유는 없겠지만 허가를 내주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후 주택으로의 불법 전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지가 미지수입니다. 또한 신축을 예로 들어 판단해보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신축허가를 신청할 때 실별로 개별 화장실이 있는 원룸구조인 상태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용도변경 또한 허가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