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특례법으로 양성화 된 건축물인데, 양성화 된 부분에 추가적인 건축행위(용도변경 등)가 가능할까요?
용도변경
2022.06.10 15:11
특정건축물 특례법 양성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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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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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 용도변경 | [답변] 문의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11 | 16364 |
2209 | 용도변경 | 문의합니다 | 이 디솜 | 2006.09.10 | 14577 |
2208 | 용도변경 | [답변] 문의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12 | 16313 |
2207 | 용도변경 | 문의합니다. | 이디솜 | 2006.09.11 | 15356 |
2206 | 용도변경 | [답변]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6.09.12 | 18111 |
2205 | 용도변경 |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 김경민 | 2006.09.12 | 25247 |
2204 | 용도변경 | [답변]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9.13 | 18749 |
2203 | 용도변경 |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 손호근 | 2006.09.13 | 16865 |
2202 | 용도변경 |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미르건축사 | 2006.09.13 | 1 |
2201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홍이 | 2006.09.13 | 1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 된 부분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외 증축등의 건축행위 또한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