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193.6평방미터인데요.
저희가 제조업인데 이제 막 이사를 했거든요
시내랑 많이 떨어져있는곳이고 직원들이 다른지역분들이라서 2층에 기숙사용도로 방이랑주방및 샤워공간등을 만들고싶은데요
용도를 변경해야되거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일인가요?
혹시 가정집으로 사용해도되는지요?
제목처럼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193.6평방미터인데요.
저희가 제조업인데 이제 막 이사를 했거든요
시내랑 많이 떨어져있는곳이고 직원들이 다른지역분들이라서 2층에 기숙사용도로 방이랑주방및 샤워공간등을 만들고싶은데요
용도를 변경해야되거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일인가요?
혹시 가정집으로 사용해도되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6253 |
1963 | 용도변경 | 숙박시설 내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여부 건 1 | 홍승완 | 2020.07.28 | 10728 |
1962 | 용도변경 | 근생 준공 직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 건축 | 2020.07.27 | 1 |
1961 | 용도변경 |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1 | 쓰리에이치 | 2020.07.23 | 2 |
1960 | 용도변경 | 2종 근생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1 | 강현진 | 2020.07.23 | 1 |
1959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택분을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 김영윤 | 2020.07.22 | 1 |
1958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학원) 용도에 심리센터 1 | 박정선 | 2020.07.20 | 1 |
1957 | 용도변경 | 사무실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3 | 임승완 | 2020.07.20 | 4 |
1956 | 용도변경 | 기재사항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의원개설예정자 | 2020.07.17 | 2 |
1955 | 용도변경 | 상가 용도변경 질문 1 | 한지훈 | 2020.07.15 | 6 |
1954 | 용도변경 | 다중주택 용도변경 재질문 1 | 양운석 | 2020.07.14 | 1 |
1953 | 용도변경 | 다중주택으로의 용도변경 1 | 양운석 | 2020.07.13 | 2 |
1952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빌라(근생사무소)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문의드립니다. 1 | 민민 | 2020.07.13 | 3 |
1951 | 용도변경 | 다세대주택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변경가능 여부 1 | 박재관 | 2020.07.13 | 1 |
1950 | 용도변경 |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를 주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문의 1 | 이보람 | 2020.07.03 | 6 |
194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1 | 카레이서 | 2020.06.29 | 4 |
» | 용도변경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 | 현대룰 | 2020.06.22 | 7925 |
1947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재연우파 | 2020.06.14 | 9698 |
1946 | 용도변경 |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2 | 마이클 | 2020.06.12 | 11973 |
1945 | 용도변경 | 공장에서 휴게음식점 용도변경문의입니다 1 | 김민우 | 2020.06.09 | 2 |
1944 | 용도변경 | 업무시설에 심리상담실을 용도변경 없이.. 1 | 심리상담 | 2020.06.07 | 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건물에 한개층을 증축하여 주거용도를 사용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2층을 주택 용도로 증축허가를 받으셔서 착공신고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축의 경우는 여러가지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2층 증축으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 꼭 확인이 필요하며, 주차장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대지내에 주차장 설치공간이 있는 지와 증축으로 인하여 건폐율과 용적율에도 적합한 지 등을 잘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