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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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경기도 평택시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공업지역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902.05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지상4층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전체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902.05 m² |
변경전 용도 | 창고 |
변경후 용도 | 사무실 |
문의 사항 |
제조업 공장내에 4층짜리 사무실겸 직원식당 휴게실 등으로 쓰고있는데 건물자체 용도는 창고로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시설로 변경해야하는지요?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무실 및 직원식당, 휴게실은 공장의 부속용도로 보이므로 해당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주용도인 공장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속용도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index.php?mid=pds_archi&page=3&document_srl=86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