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사항 변경대상이 절차가 간단하다 하더라도 용도변경허가나 신고와 같은 행정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했다면 이런 행위자체도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적발된다면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될 것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축물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대상일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칙이 있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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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4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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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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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7.01.1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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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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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6.27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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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축물 용도 사용 위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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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7.10.0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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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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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7.04.1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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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축 가능한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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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10.01.19 | 3 |
171 | 용도변경 |
[답변] 건물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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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6.07.2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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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용도변경 | [답변] 건물 용도 관련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9.16 | 9052 |
168 | 용도변경 | [답변]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 미르건축사 | 2007.05.21 | 13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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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용도변경 | [답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7.01 | 10961 |
165 | 용도변경 |
[답변]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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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 2007.05.14 | 2 |
164 | 용도변경 | [답변]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3.23 | 12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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