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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력파견, 용역 관련 사무실을 내려고 하는데,

이런 사무실을 차릴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다른분을 통해서 주택이나 노유자시설에 차릴수 있다고 들었고,

2종 근생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주택,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몇종 근린인지는 대장에 안나오네요;;)

1층은 주택, 지층은 소매점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용도변경이 또 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두서없이 질문한거 같지만,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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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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