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2m2(무단용도변경 면적) * 300,000원(건물과세시가) * 1/10 = 3,960,000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치가 적합한 곳에 있어 과태료을 물고라도 개업을 하게 되어 관청의 제재를 받게되면 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약40평인 단층건물인 경우 어느정도 과태료을 내게 되는지 궁금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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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7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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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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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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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코 | 2022.06.2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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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아 | 2022.06.2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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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 | 2022.06.17 | 5 |
2209 | 용도변경 | 주택을 용도변경후 다시 주택으로~ 1 | 신병호 | 2022.06.17 | 8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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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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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2022.06.16 | 2 |
2207 |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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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2022.06.1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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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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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현 | 2022.06.1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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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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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철 | 2022.06.1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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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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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나라 | 2022.06.1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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