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02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5층 주택을 독서실,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데 1988년 준공건물이어서 현황도 상에는 114.8m2 전체가 주택 1가구로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는 2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 시 현실화해서 2개로 구분해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구청 주택임대사업자신고 시에는 2가구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2.13 14:3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독서실과 학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2가지 용도로 분할해서 용도변경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전에는 주택 1가구이므로 출입구가 1개일 것이고(실제 현장은 출입문이 2개로 사용중이지만 신청도서상으로는 출입문이 1개) 변경후에는 2가지 용도에 따라 출입구가 2개여야 하므로 신설되는 출입문 부분의 벽체를 철거하는 것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출입문을 내는 벽체가 내력벽이라면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대수선허가의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구조기술사의 외주비가 추가로 발생되고 건축사 용역비도 상승되므로 전체적으로 인허가에 따른 용역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7301
2040 용도변경 [재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미르건축사 2006.10.25 17009
2039 용도변경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신택식 2007.03.09 17009
2038 용도변경 판매시설 용도변경시 주차문의 김종현 2006.08.01 16999
203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천귀용 2007.01.04 16984
2036 용도변경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최두창 2007.03.27 16970
2035 용도변경 면적분할에 관하여 박진석 2006.06.05 16969
203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7.03.29 16967
2033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이엠건축사 2010.08.05 16964
203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김지영 2006.08.11 16960
203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이경민 2007.03.16 16956
2030 용도변경 [답변] 합의서 첨부여부 미르건축사 2006.12.17 16944
2029 용도변경 [재질문] 교육시설 용도변경 1 김성국 2010.11.01 16944
2028 용도변경 집합건물일부합병 지학수 2009.11.26 16935
2027 용도변경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119 2007.04.28 16925
202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4 이엠건축사 2010.06.24 16922
2025 용도변경 [답변]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1 미르건축사 2007.05.16 16921
202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08.07 16910
2023 용도변경 [답변] 학원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10.09.06 16897
2022 용도변경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김정원 2006.06.09 16891
202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하려는데 문제가.. 미르건축사 2006.08.30 16887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