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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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 | 경기광주 초월읍 산이리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구분:주 / 층별:3층 / 구조:철큰콘크리트구조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302호) 78.15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3층(302호)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m² |
변경전 용도 | |
변경후 용도 | |
문의 사항 | 안녕하세요!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기존 허가받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세부용도 상관없음)이라면 용도변경 없이 바로 사무소로 사용하여도 적법합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즉 필요에 의해서 용도를 사무소로 기재해야 한다면 표시변경 절차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