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74.14
연면적 247.83
지하2층 지하2층 103.64평 근생으로 되어있으며
1층은 계단실/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으며 주차대수 8대 산정되어있습니다.
2~5층 144평 각 층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4세대) 로 구성되어있으며 상층부를 전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대지 74.14
연면적 247.83
지하2층 지하2층 103.64평 근생으로 되어있으며
1층은 계단실/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으며 주차대수 8대 산정되어있습니다.
2~5층 144평 각 층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4세대) 로 구성되어있으며 상층부를 전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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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주택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 적재하중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현재 주택형태인 원룸의 구조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했을 때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할 우려때문에 허가담당자께서 허가를 내줄지도 미지수여서 용도변경이 가능할지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