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은 이층인데 건물주가 2000년도에 위락으로 되어있던 것을 세금문제로 위락과 단란 이렿게 이등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영업허가를 받을려면 2개를 1개로 합쳐서 해야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위락으로 돌아갈려면 기재변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고나 허가를 해하는지 답변바랍니다.(참고로 2층면적은 186평방미터이고 위락 93, 단란 93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업장은 이층인데 건물주가 2000년도에 위락으로 되어있던 것을 세금문제로 위락과 단란 이렿게 이등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영업허가를 받을려면 2개를 1개로 합쳐서 해야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위락으로 돌아갈려면 기재변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고나 허가를 해하는지 답변바랍니다.(참고로 2층면적은 186평방미터이고 위락 93, 단란 93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게시판 이용 안내
-
[답변]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답변]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
용도변경에 대해서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서
-
용도변경에 관하여,,,,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하여,,,,
-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에 관하여
-
[답변]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에 관하여
-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
[답변]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
[답변] 현재 사진관(2종근생)인데, 한의원으로 사용시(1종근생) 용도변경관련
-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