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2m2(무단용도변경 면적) * 300,000원(건물과세시가) * 1/10 = 3,960,000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치가 적합한 곳에 있어 과태료을 물고라도 개업을 하게 되어 관청의 제재를 받게되면 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약40평인 단층건물인 경우 어느정도 과태료을 내게 되는지 궁금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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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용도변경 | [답변]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10.1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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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용도변경 | [답변] 좀 더 자세히 여쭤봅니다^^; | 이엠건축사 | 2009.11.04 | 1 |
146 | 용도변경 | 좀 더 자세히 여쭤봅니다^^; | 자작나무 | 2009.11.04 | 1 |
145 | 용도변경 | [답변] 재질문 | 이엠건축사 | 2009.11.09 | 1 |
144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용도변경여부 | 김경식 | 2009.11.1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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