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업종은 의료기기제조판매업쪽인데요
사무실 이전을 알아보다보니 부동산에서 말씀하시길 업태가 의료기기제조로 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가 2종 근생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일반적인 사무실의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거의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 건물에는 이사를 할수 없는건지요 ㅜㅜ
제가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업종은 의료기기제조판매업쪽인데요
사무실 이전을 알아보다보니 부동산에서 말씀하시길 업태가 의료기기제조로 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가 2종 근생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일반적인 사무실의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거의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 건물에는 이사를 할수 없는건지요 ㅜ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업종은 제조도 하고 업무도 보는 복합적인 용도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건축법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500제곱미터미만, 업무시설(사무소)-500제곱미터이상
2. 제조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500제곱미터미만, 공장-500제곱미터이상
이와 같이 상황인 경우 용도선택은 주업종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주업종이라면 그에 따른 업무용도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수적인 용도이므로 용도선택을 제조업소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업종마다 등록시 용도확인을 하는 부서(학원:교육청, pc방-문화관광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제조업을 등록해주는 부서가 있다면 그곳에 문의해 보는 것도 용도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