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연면적은 620.71㎡ , 지하0/지상4층 건물입니다.
현재 주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고 사용승인은 2009.1월 입니다.
주차는 옥내3대. 옥외5대이며,
각 층별 용도는
1층 : 제2종근생(동물병원), 제2종근생(사무실)
2층 : 제2종근생(독서실)
3층 : 다가구주택(4가구)
4층 : 다가구주택(2가구)
여기서 2층 제2종근생(독서실)을 현재 고시원으로 영업중인데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건축물 연면적은 620.71㎡ , 지하0/지상4층 건물입니다.
현재 주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고 사용승인은 2009.1월 입니다.
주차는 옥내3대. 옥외5대이며,
각 층별 용도는
1층 : 제2종근생(동물병원), 제2종근생(사무실)
2층 : 제2종근생(독서실)
3층 : 다가구주택(4가구)
4층 : 다가구주택(2가구)
여기서 2층 제2종근생(독서실)을 현재 고시원으로 영업중인데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14869 |
2220 | 용도변경 | [답변]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 미르건축사 | 2006.09.02 | 18634 |
2219 | 용도변경 |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 용도변경 | 2006.09.02 | 15215 |
2218 | 용도변경 | [답변] 추가질문입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04 | 14686 |
2217 | 용도변경 | 추가질문입니다 | 용도변경 | 2006.09.04 | 15319 |
221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08 | 15869 |
221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급질문입니다 | 김동진 | 2006.09.08 | 14468 |
2214 | 용도변경 | [답변]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 미르건축사 | 2006.09.11 | 19087 |
2213 | 용도변경 |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 유니콘 | 2006.09.09 | 17922 |
221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6.09.11 | 16163 |
221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 장윤숙 | 2006.09.09 | 17621 |
2210 | 용도변경 | [답변] 문의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11 | 16350 |
2209 | 용도변경 | 문의합니다 | 이 디솜 | 2006.09.10 | 14546 |
2208 | 용도변경 | [답변] 문의합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9.12 | 16297 |
2207 | 용도변경 | 문의합니다. | 이디솜 | 2006.09.11 | 15332 |
2206 | 용도변경 | [답변]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6.09.12 | 18084 |
2205 | 용도변경 |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 김경민 | 2006.09.12 | 25217 |
2204 | 용도변경 | [답변]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6.09.13 | 18716 |
2203 | 용도변경 |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 손호근 | 2006.09.13 | 16829 |
2202 | 용도변경 | [답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미르건축사 | 2006.09.13 | 1 |
2201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홍이 | 2006.09.13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하나의 주택형태만 가능하기 때문에 3,4층에 다가구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2층을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다가구주택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이기때문에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