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일부 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법정주차장대수 여유가 60대 있음에더 차후 다른 소유자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이 추가 될수 있어 관할담당자가 용도변경 거부할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요?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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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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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1종근생에서 공장으로 용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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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1종근린 시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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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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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병원으로 용도변경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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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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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을 지하층으로 변경 및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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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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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근린생활시설 변경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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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층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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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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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근린생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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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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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생 빌라(공부상 사무소)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관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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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견적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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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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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을 회사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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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의원으로의 용도변경 및 엘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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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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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2종근생 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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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는데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