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조 용량 및 법정 주차대수등의 문제만 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타 구분소유자들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해당 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현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이고 빌라는 큰길을 끼고 있고
>10가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주차시설은 한가구당 1대정도는 넉넉히 할수 있는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10가구중 1층 1가구를 학원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학원시설규정은 2종 그린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시 건축과에 의뢰를 해 보았는데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보라고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공동주택을 2종 그린생활 시설로 변경하여 학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
>바쁘신줄 압니다만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화 016-346-7363 문진해 입니다.
>메일은 yeogon@empal.com 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민 동의를 얻어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2006.01.09 18:14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조회 수 34854 추천 수 382 댓글 0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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