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주차장이 특정대지의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용지라면 특정대지의 건물에 등재된 주차확보를 다른 주차장 부지나 또는 해당대지내에 해야만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의 등재된 주차장 대수를 유지해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요건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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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3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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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대장 기개사항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5.10 | 2 |
2033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 기개사항변경 | 강호환 | 2007.05.09 | 3 |
2032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에서 사무실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5.10 | 1 |
2031 | 용도변경 | 주택에서 사무실 용도변경 | 정지영 | 2007.05.0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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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기재사항변경 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7.05.1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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