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2009.07.17 09:53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조회 수 3 추천 수 0 댓글 0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
게시판 이용 안내
-
지목이 주차장인데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쭙니다.
-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
지금 편의시설로 표기되있는 아파트 상가 2층 201호 제2근린생활시설로변경
-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
지구단위계획관련 문의드립니다.
-
지구단위 지역 의 불법 주차전용 건물의 용도 변경
-
증축을통한용도변경
-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준주택관련 건축물표시 변경정 정신청으로
-
준공업지역 내 창고시설에 200평 내외의 슈퍼마켓(중형 마트)을 오픈하려합니다.
-
주택의 일부만 용도변경
-
주택의 사무실 용도변경
-
주택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또는 용도변경 문의
-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
주택을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주택을 용도변경후 다시 주택으로~
-
주택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