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물이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해 보려면 해당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해당지역이 노유자시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변경면적이 얼마나 되는 지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계시면 팩스(02-862-8531)로 송부해 주시거나 지번을 알려주시면 발급받아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하십니다
노유자시설(성인정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소)를 개소할려고 준비중에
마침 아파트 상가주택(2층) 45평 , 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한지 시청주택과 질의했더니
지금 하위법 개정이 바뀌지 않아 안된다고만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