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동에 3층 상가주택(1층상가 2.3층 주택)
이있는데 주택부분을 상가로 변경하려합니다
주택 부분 면적은 합 60m2(전용) 입니다
주차공간2대있습니다. 2000년도 지어진 건물인데 설계도면이 없고 건축물 현황도도 검색이 안됩니다. 견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있는데 주택부분을 상가로 변경하려합니다
주택 부분 면적은 합 60m2(전용) 입니다
주차공간2대있습니다. 2000년도 지어진 건물인데 설계도면이 없고 건축물 현황도도 검색이 안됩니다. 견적이 어떻게 되나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소규모건축물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에 주택으로 다시 용도변경 할 때에는 주차장이 추가 설치로 인하여 용도변경이 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